핵심 요약
- 압류재산 공매는 유찰되면 다음 회차마다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씩 낮아지고, 최초 가격의 5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 50%까지 내려가도 팔리지 않으면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해 다시 공매할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수탁재산 등은 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회차표가 기준입니다.
- 낮은 가격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찰 원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매 유찰 가격’을 검색하는 분들은 관심 물건이 한두 번 유찰된 것을 보고 “다음 회차에는 얼마까지 내려가고, 언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유찰이 생기는 이유, 회차별 가격이 조정되는 방식, 그리고 낮은 가격만 보고 입찰할 때의 위험을 정리합니다. 가격 조정 규칙은 법령에 근거가 있지만, 실제 숫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찰 가격을 찾는 이유
공매는 같은 물건이 여러 회차에 걸쳐 공고되고, 유찰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갈지, 한 회차 더 기다릴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한 회차를 기다리면 가격은 내려가지만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낙찰받을 수 있고, 체납자가 세금을 내 공매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찰 가격을 정확히 알아야 대출 한도, 취득세, 명도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회차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찰 가격을 미리 계산해 두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해 둔 상한선 안에서 입찰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많은 공고문에는 회차별 가격이 미리 표로 공개되어 있어, 이 표를 읽는 방법만 알아도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입찰 시점을 고민할 때는 다음 회차 일정과 가격을 공고문 회차표에서 미리 확인하고, 각 회차에서 감당할 수 있는 총비용을 나란히 적어 비교해 보세요. 기다리는 선택에도 공매 취소나 경쟁 증가라는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유찰이 발생하는 대표 원인
유찰은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일수록 가격 외의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유찰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 감정평가 시점과 현재 시세의 차이로 최초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있는 경우
- 점유자 문제로 명도 부담이 큰 경우
- 지분 매각, 건물만 또는 토지만 매각처럼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
- 입지·용도 규제·건물 상태 등으로 수요 자체가 적은 경우

유찰 원인은 공고 첨부 자료와 현장 조사로 상당 부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현황에 보증금이 큰 임차인이 있거나 특약에 매수인 인수 사항이 적혀 있다면 가격보다 권리 문제가 유찰의 주된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권리관계가 단순한데도 유찰되었다면 시세 대비 최초 가격이 높았거나 수요가 적은 물건일 수 있어, 실거래가와 주변 매물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회차별 최저입찰가 조정 방식
국세징수법의 재공매 규정에 따르면, 압류재산을 공매했으나 유찰된 경우 다음 회차부터 공매할 때마다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낮추고,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낮출 수 있습니다. 50%까지 낮춰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해 재공매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법령상 체감은 ‘직전 회차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초 가격의 10%’를 기준으로 같은 금액씩 내려간다는 점이 법원 경매와 다릅니다. 법원 경매는 법원별 저감률(대체로 20% 또는 30%)을 직전 최저매각가격에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비교는 공매 경매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유찰 물건을 볼 때 확인할 점
회차가 내려간 물건을 볼 때는 가격표보다 유찰 이력과 공고 변경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회차 사이에 공고 내용이 정정되거나 임차인 배분요구 현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표의 항목을 회차마다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확인 위치 |
|---|---|---|
| 유찰 횟수와 회차표 | 남은 가격 조정 여지 파악 | 공고문 회차별 일정·가격 |
| 공고 정정 내역 | 조건 변경 여부 확인 | 온비드 공고 정정 안내 |
| 임차인·배분요구 변동 | 인수 금액 변화 가능 | 공고 첨부 자료 |
| 현재 시세 | 감정가와의 차이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 공매 취소 가능성 | 체납액 납부 시 취소 | 공고 유의 사항 |
시세 확인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평가 시점과 실거래 시점을 맞춰 비교해야 가격 차이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저가 낙찰이 항상 유리하지 않은 이유
가격이 반값까지 내려간 물건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미 검토하고 입찰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수해야 할 임차보증금, 긴 명도 기간, 수리비, 활용 제한 같은 숨은 비용을 더하면 실제 부담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습니다.

가격보다 총비용
입찰가 + 인수 예상 금액 + 세금·등기 비용 + 명도 비용 + 수리비 + 보유 기간 이자를 모두 더한 금액을 시세와 비교하세요. 이 계산 없이 “몇 % 떨어졌다”만 보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회차가 내려갈수록 같은 물건을 노리는 입찰자가 늘어 실제 낙찰가는 매각예정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매각예정가격이 아니라 스스로 계산한 총비용 기준의 상한선이며, 그 상한선을 넘는다면 회차와 관계없이 입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찰가 결정 전 점검 목록
마지막으로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목록은 가격을 예측하거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입찰을 막고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같은 물건에 여러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마음이 급해지기 쉬운데, 미리 적어 둔 상한선이 있으면 그 순간에도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공고문 회차표로 이번 회차와 다음 회차 가격 확인
- 실거래가로 현재 시세 범위 확인
- 공매 권리분석으로 인수 금액 산정
- 압류재산 공매 명도 기준으로 명도 비용·기간 반영
- 총비용이 시세 범위 안에서 감당 가능한지 판단
- 입찰 상한선을 미리 적어 두고 그 이상은 쓰지 않기
전체 흐름을 다시 보고 싶다면 부동산 공매 절차와 경매티온 허브 글을 참고하세요.
점검 목록의 각 항목은 회차가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회차에서 계산한 숫자를 그대로 쓰면 그 사이 바뀐 공고 내용이나 시세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